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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25 2015가단1017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티지오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티지오엘(이하 ’티지오엘‘이라 한다)은 2008. 2.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92037 사건에서 ’티지오엘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804,797원과 그 중 259,020,857원에 대하여 2010. 7. 6.부터 2010. 10. 5.까지는 연 14%, 2010. 10. 6.부터 2010. 12. 8.까지는 연 16%, 2010. 12.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다. 티지오엘은 2013.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201164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라.

티지오엘은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티지오엘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티지오엘은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20. D의 소개로 티지오엘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선의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