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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3 2018가단506069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가. 원고에게 178,631,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7. 5.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5. 24. 피고 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3.부터 2017.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5. 6. 29.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고 한다)로부터 16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교보생명보험과 사이에 피고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78,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7. 1. 피고 공사에게 위 근질권 설정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A은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교보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 185,900,000원, 보험기간을 2015. 7. 8.부터 2017. 8. 31.까지로 한 개인금융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개인금융신용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지급 다음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는 연 9%, 그 이후는 연 12%이다. 라.

교보생명보험은 피고 A이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자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14. 교보생명보험에 보험금 178,631,899원을 지급하였다.

마. 교보생명보험은 2017. 4. 18. 피고 공사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다음 날 피고 공사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178,631,899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