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6774 판결

[자동차등록말소처분취소][공1991.3.15.(892),885]

판시사항

가. 자동차등록말소처분 후 등록명의자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등록후 그의 대체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의 다른 자동차가 말소된 번호로 등록된 경우 위 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유무(소극)

나.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한 자동차등록말소처분을 시장이 통지만 한 경우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등록말소처분이 있은 후 등록명의자인 원고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등록 후에 원고의 대체신청에 의하여 원고소유의 다른 자동차가 말소된 번호로 등록되어 있다면 비록 등록말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상태와 같은 결과를 바라는 신청을 한 것이고, 또 위 말소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바로 말소등록이 회복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자동차등록말소처분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하고 시장은 위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에 그친 경우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미성콘테이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동훈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후에 스스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고 을 제11,12호증의 각 1,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듯이 위 말소등록 후에 원고의 대체신청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다른 자동차를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있다면 비록 이 사건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스스로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상태와 같은 결과를 바라는 신청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말소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바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 회복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권한없는 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기록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인천직할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하였고 피고는 다만 이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에 그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도 부적법하다 )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