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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1. 2. 9. 선고 70나19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8]

판시사항

간접점유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소외인이 문제의 부동산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점유 경작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기간 진행중인 1951.9.21. 유엔군 또는 피난민이 그 부동산을 점거하여 오랜 세월을 경과하였다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1958.1.30. 선고 4290민상736 판결 (판례카아드 5511,551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04조(1) 306면, 제271조(1) 346면) 1972.2.22. 선고 71다2641 판결 (판례카아드 9994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04조(4) 306면)

원고, 피항소인

나라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3인

주문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각 항소비용은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2는 별지목록 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58.7.3.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7630로서 같은 해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67.12.30. 같은등기소 접수 35833로서 같은 해 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같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68.4.25. 같은등기소 접수 10715로서 67.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는 같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68.4.25. 같은등기소 접수 10716로서 같은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살피건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부산진구 전포동 500 논 740평이었던 바 66.4.6.자 토지개량에 의하여 현재의 지번과 지적으로 각 분할된 사실 및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망 소외 1 앞으로 58.1.1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다시 2,4,5항으로 나누어 피고 1, 3, 4들 앞으로 각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망 소외 1 앞으로 마쳐진 등기는 같은 망인이 분배받을 수 없는 문제의 부동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하여 상환을 완료하고 그로 인한 등기를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11호증, 을 4,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문제의 부동산은 부산시가 도시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의 분배를 보류한 부산진구 전포동 1대에 포함된 것으로서 1951.9.21.경에는 U.N군이 주둔하여 점거하게 되고 다음해 11.18.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 법에 따른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인허가 되었으나 계속하여 U.N군이 점거타가 1955.5.7. 국군이 인수징발하여 1969.12.31.에 그 징발이 해제되기까지 육군 차량재생창 기지로 사용함으로써 위 U.N군이 주둔한 때부터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변한 것인데(을 4,5호증에 의하면 문제의 부동산중 416평 9홉 또는 394평 3홉 9작만이 U.N군 또는 국군이 점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8호증에 의하면 그 점거평수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 갑 6호증 기재에 의하면 군이 점거한 외의 부분에는 6.25사변으로 인한 피난민이 점거한 이래 대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1956.3.25.에 이르러 앞서 말한 농림부장관의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인허가 취소됨을 계기로 망 소외 1이 1957.9.경에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신청을 하고 그에 기하여 분배가 된후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한 갑 6호증,을 1호증의 일부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은 앞서 당원이 받아들인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외 위 인정에 반한 아무런 증거없다.

농지의 분배가 유효하려면 농개법 시행당시에 분배농지가 농지어야 함은 물론 분배당시에도 그것이 농지이어야 한다 할 것인데 문제의 땅이 설사 같은법 시행당시에 농지였다 하더라도 소외 망인이 분배받을 그 당시에는 농지가 아닌 대지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소외인 앞으로의 분배와 그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돌아간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순차 취득한 피고들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 2 보조참가인들은 시효의 항변으로서 가사 망 소외 1 앞으로 분배된 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같은 망인이 1958.7.3.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바 있고, 피고 2는 그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의거하여 분배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58.2.1.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동시에 같은 망인이 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문제의 징발된 땅의 반환청구권을 양수함으로써 인도를 받았으며 그후 10년간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토지에 대한 간접점유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망인이 문제의 부동산을 농개법 시행당시에 점유경작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951.9.21. U.N군 또는 피난민이 그 부동산을 점거하여 오랜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그 점유의 상실이 소외 망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점유의 탈취라면 1년 이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므로서 점유의 상실이 된 것이고, 피고 2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58.1.8.에 같은 피고에게 징발증이 발부되었을 뿐 소외 망인과 간에는 징발절차가 취하여진 바 없음이 을 5호증의 1,2,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됨으로써 소외 망인이 문제의 토지에 대한 피징발자로서 간접점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2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권 즉 점유권을 양수함으로써 10년간 점유를 계속한 것이라고 함은 이유없다.

다음 나머지 피고 1, 3, 4들 또한 각 그 소유명의로 등기된 땅을 피고 2로부터 매수한 후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피고 2가 소유권이전등기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1968.7.3.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에 따라 피고 2가 문제의 부동산을 점유한 바 없고, 또 피고들 소유의 건물이 문제된 땅위에 존재한다는데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않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외에는 이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시효의 항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 앞으로 경유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상과 같은 취지로서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 및 피고 2의 보조 참가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89조 , 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