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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11.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8. 15. 00:00 경 대구 ㆍ 경북 지역 폭주족이 이용하는 SNS 인 카카오 스토리 'H' 운영자인 I으로 하여금 위 ‘H' 을 통해 대구 ㆍ 경북 지역 폭주족들에게 ’ ㅇ ㅊㄴ ㄱㄹ 2( 유천 네거리 2시)‘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02:00 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 유천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ㆍ 경북 지역 폭주족들이 위험 운전을 개시하도록 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신매 역 부근 도로에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혼다 V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에 합류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그 무렵 J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대흥동 대구 스타디움 부근 도로에서 합류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 장소 부근에서 번호 불상의 티 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합류한 후, K 등 100 여 명의 폭주족들과 함께 경산시 대평동 경산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도로 전체를 점령한 채로 공동으로 앞뒤 좌우로 줄지어 이동하며 상향 등을 켜고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