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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2 2020가단100527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1) G(G, 주민등록번호 : H)은 경북 울릉군 I에서 출생 후 2005. 3. 3. 서울에서 사망하였다. 2) 위 ‘G’의 배우자는 원고 A, ‘G’ 및 원고 A 사이의 자녀는 원고 BCDE이다.

3) 위 ‘G’은 1987. 12. 26.까지만 울릉도에서 거주하였는데, 그 사이에 ‘경북 울릉군 J동’ 및 경북 울릉군 K동‘에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다. 4)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지목은 ‘전’이었다가 1958. 12. 1. ‘임야’로 변경되었다. 지목 변경 전후 모두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년 외에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원고 A는 위 부동산에 관한 2013년 재산세 2,530원을 납부하였다. 나. 미등기 상태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의 기재 내역 1) 제1 토지대장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1913. 7. 1. L이 사정받은 후 1914. 3. 1. M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위 ’L‘ 및 ’M‘의 주소 란은 공란이다. 나) 위 토지대장에는 ’1964. 12. 31. 소유권이전‘이라는 기재와 함께 주소 란에 ’N동‘이 기재되었으나, 소유자의 성명 란은 공란이다. 2) 제2 토지대장 1977. 6. 30.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의 소유권 란에는 ’1964. 12. 31. 소유권이전, N동, M(O)‘으로 기재되었다. 3) 제3 토지대장 현재 토지대장의 소유자 란에는 ’1964. 12. 31. 소유권이전, N동, M‘으로 기재되었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지 않았다. 다. 울릉군청의 사실조회회신의 주요 내용 1) 제1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L‘이 ’경북 울릉군 F‘에 주소를 둔 적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2) ’M‘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경북 울릉군 F‘에 주소를 둔 적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3) ’M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