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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9 2021도125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 C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과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어 결국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