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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16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4. 11. 1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주사실에서 피해자 D이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씨발년, 잠 좀 자러 왔더니 개 같은 년이 지랄하고 있네, 다 뒤집어 엎어볼까, 죽고싶나 이년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50경 위 C병원 주사실 문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들으라는 듯이 큰소리로 “어느 미친 씨발년이 개지랄 하잖아 개같은 년이 쑤셔 버릴라, 씨발 죽고싶나 썅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11. 13:15경 제1항 기재 병원 주사실에서 간호사와 환자들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미친년처럼 욕하든 말든 니가 뭔데,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