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버스터미널 뒤 포장마차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단속된 사실이 있는 피해자 C에게 "유사석유판매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위반 사항을 전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국가정보원 국장에게 부탁해서 석유관련 본부장한테 연락을 할 수 있게 연결해 주겠다, 가서 부탁을 할 테니 처리비용으로 3,000만원을 달라,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 아는 직원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주더라도 피해자의 유사석유 판매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같은 달 12.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앞에서 2,500만원 각각 교부 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신한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직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3,0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