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0 2016고정21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정 제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5. 4.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기 우편으로 2015. 4. 7. ~8. 경 천안시 서 북구 안서 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 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12 시간 )에 참가하라는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2015. 4. 9.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5. 4. 9. 천안 시 서 북구 안서 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 년 전반기 향방 작계 보충훈련 (6 시간 )에 참가하라는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사실 경위 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