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부업으로 피해 목을 베어 땔감용으로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2015. 말경부터 피해자 B(55 세) 을 인부로 고용하여 수차례 위 업무를 함께 해 왔다.
피고인은 2017. 4. 16. 12:10 경 문경시 C에서 피해자와 함께 땔감용 목재를 마련하기 위하여 벌목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게 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안전수칙을 교육하여야 하며 벌목 시 주위를 잘 살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채 피해 자가 작업현장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전기톱으로 높이 약 25m 의 참나무를 벌목한 과실로, 마침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이미 벌목한 나무의 잔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쪽으로 위 참나무를 쓰러뜨려 그 가지 부위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3:17 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사체 사진, 변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과실치 사상 > 제 3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