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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2. 1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세탁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동 와이마트 쪽에서 신월금호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11경 여수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1997년에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으면서도 또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