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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노330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 한 원심에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원심 선고 후에 피해 경찰관들 과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