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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9 2014고단24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03. 02: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야탑동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차량은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