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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단1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21. 11:24경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69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식사하시지요”라고 말을 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