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 13행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을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미군정 법령 제21호 제1조, 의용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 부칙 제27조에 의하여 1959. 12. 31.까지 시행된 것) 제715조, 제710조, 제711조’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9행의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 23.까지’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1. 23.까지’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6면 제1행의 ‘가족으로’ 다음에 ‘모 QU(1960. 10. 11. 사망)’를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86면 제4행의 ‘희생자는 호주이므로 그의 유산을 양자이자 호주 승계인인 TH가 상속’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민법시행 전의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면 그 망 호주의 모, 처, 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여자의 순으로 그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고, 이와 같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12. 10. 자 91스9 결정 등 참조). 희생자는 직계비속남자 없이 1950. 7. 25. 사망하여 희생자의 모 QU가 희생자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TH가 1955. 4. 21. 사후양자로 입양되면서 희생자의 재산을 다시 상속하였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