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소유인 평택시 E 임야 9,540㎡ 및 피고인의 동생 F 소유인 평택시 G 임야 9,9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유지분이라도 매수하여 같이 개발하자’고 거짓말을 하고, 201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면 이 사건 임야의 가압류권자인 H의 채무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D사장님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H이 신청한 2009. 9. 21.자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외에도 평택축협이 신청한 2010. 7. 29.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위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시킨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만 위 돈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7,000만 원, 2011. 1. 26.경 1,800만 원 등 합계 8,8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부합하는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