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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7 2013고단2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광명시 F 임야 28,760㎡를 법원으로부터 이미 경락받았다. 이곳은 KTX도 연결되고 분당급 명품신도시가 된다. 2013. 3. 27.까지 법원에 잔금을 지불하면 자동으로 분할소유권이전등기가 되니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위 임야 중 331㎡를 매수해라. 원래 매매대금이 1,800만원인데 직원 혜택 가격으로 15,751,200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기획부동산 업체도 별다른 수입이 없이 적자 상태로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경락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5,751,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에게 1,575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