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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구합66740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2017.6.20.원고A에대하여한 서면사과,보복행위금지,특별교육이수4시간 조치 처분 및...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D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의 2016. 12. 13.자 조치 처분 등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6. 12. 12. 원고 A이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A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제2호)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이하 ‘이 사건 선행 의결’이라 한다)하였고(갑 제3호증), 피고는 2016. 12. 13. 원고 A에게 위 각 조치 및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원고 B, C에게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의 각 조치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갑 제2호증). 원고 A(1학년 1반)이 2016. 11. 30. 14:30경 5~6교시 자유학기제 예술 활동 리코더 수업 쉬는 시간에 같은 반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F, G, H, 원고 A이 1학년 1반 교실로 돌아와 공 모양으로 만든 찰흙을 던지고 놀던 중, 찰흙을 줍던 F이 넘어지면서 G의 발목을 잡고 넘어졌고, 이때 H도 같이 넘어지면서 F을 덮치며 넘어지게 되었다.

이 때 G, H가 주먹으로 F의 허벅지를 때렸고, 이에 F이 선생님께 신고하러 가는 것을 G, H, 원고 A이 막으며 F 학생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원고들은 2016. 12. 29.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7. 5. 2. '이 사건 선행 의결 당시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한 I, J, K는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가 아니므로, 위 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