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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5 2018가단1443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2016. 8. 19.자 2016년 제7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 대출금채무의 발생 1) 원고와 피고는 2010. 12.경 디자인 설계용역, 실내건축공사 등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여, 각 50% 주식지분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2010. 12. 13. 설립등기를 마쳤다. 2) D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운영하였고, 그 기간 중 원고와 피고의 급여에 관하여 연봉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불특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D은 원고와 피고로부터 개별적으로 D의 영업과 관련 투자금이나 가수금 등을 입금받거나 원고나 피고에게 가불금 등을 출금해준 경우, 개별적으로 정산하였고, 매년 영업에 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였다.

3) D은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 따라 운영되던 중 그 운영과 관련 E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피고가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의 D 퇴사와 피고의 대출금 변제 관련 합의 1) 원고는 2016. 4.경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서 D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D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2) E은행이 위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피고가 자신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대출금 중 자신의 50% 지분 30,000,000원의 상환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2016. 8. 19.자 2016년 제77호 약속어음공정증서(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일람출금,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 교부하였다. 3)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2016. 8. 19. 이와 별도로 D의 매출이익금으로 그 채무를 우선 처리하고, 매출이익금으로 전액 회수 시 원고의 위 약속어음금채무는 상계완불처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