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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가합5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8. 24.부터 2011. 11. 2.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04,9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순 번 대여일 대여금 대여방법 금융기관 1 2011. 8. 24. 4,900,000원 무통장입금 우리은행 2 2011. 8. 25. 1,000,000원 무통장입금 우리은행 3 2011. 8. 25. 6,000,000원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 2011. 8. 25. 6,000,000원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5 2011. 8. 25. 6,000,000원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6 2011. 8. 26. 2,000,000원 무통장입금 제일은행 7 2011. 8. 26. 6,000,000원 무통장입금 제일은행 8 2011. 8. 26. 6,000,000원 무통장입금 제일은행 9 2011. 8. 26. 6,000,000원 무통장입금 제일은행 10 2011. 8. 26. 5,000,000원 무통장입금 새마을금고 11 2011. 8. 26. 1,000,000원 무통장입금 우리은행 12 2011. 8. 31. 1,000,000원 무통장입금 제일은행 13 2011. 8. 31. 6,000,000원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14 2011. 8. 31. 6,000,000원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15 2011. 8. 31. 6,000,000원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16 2011. 8. 31. 6,000,000원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17 2011. 8. 31. 6,000,000원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18 2011. 8. 31. 2,000,000원 무통장입금 제일은행 19 2011. 10. 31. 1,000,000원 무통장입금 제일은행 20 2011. 11. 2. 6,000,000원 무통장입금 제일은행 21 2011. 11. 2. 3,000,000원 무통장입금 제일은행 22 2011. 11. 2. 1,000,000원 무통장입금 제일은행 23 2011. 11. 2. 2,000,000원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24 2011. 11. 4. 6,000,000원 무통장입금 제일은행 25 2011. 11. 4. 1,000,000원 무통장입금 제일은행 26 2011. 11. 4. 1,000,000원 무통장입금 제일은행 27 2011. 11. 4. 1,000,000원 무통장입금 제일은행 합 계 104,900,000원

나. 원고는 2012. 1.경부터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04,900,000원의 변제를 최고하였다.

다. 이에 의하면, 위 각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