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585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6 내지 27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자들로서 중국 또는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직원이나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보이스피싱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국내 또는 중국에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보이스피싱조직은 범행전반을 관리총괄하는 자와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운영 및 관리, 현금인출과 전달, 환치기를 통한 송금 등 각 범행 단계별로 총책, 중간 관리책, 하부조직원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일명D,성불상 E로 불리는 현금인출 및 송금담당 중간 관리책들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건네받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중국 현지 모바일 메신저인위챗을 통해 입금된 계좌의 카드 비밀번호와 인출가능금액 등을 전달받고,세차(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의미),무통(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의미) 등 조직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현금인출 등을 지시받으면서 15개 상당의 현금카드를 소지한 채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각 은행을 돌며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주범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일정액의 수고비를 받고 현금을 인출해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2014.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서울 신용보증기금인데 정부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3,8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료, 법무사비용, 수수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