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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22 2013나3728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5,109,911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들로서(피고가 선배이다), 광주 동구 C과 서울 강남구 D에서 E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광주 서구 F 외 6필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그 지상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그 분양수익 등을 분배하기 위하여 2009. 7. 13. G과 함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그런데 G은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의견 차이로 중도에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가 2010. 1. 31.경 H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피고와 친분이 있는 주식회사 광세건설에 병원건물 신축공사를 맡겼다. 라.

H와는 별도로, 원고와 피고는 대학교 후배로서 광주 동구 I에서 J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던 K과 2010. 12. 6.경 성형외과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본원은 F에 신축 중이던 위 건물 8층(이하 ‘본원 건물’이라 한다)에, 분원은 서울 강남구 D의 위 E성형외과 건물(2011. 3.경 서울 광진구 L로 이전함, 이하 위 L 소재 병원건물을 ‘분원 건물’이라 한다)에 각 두기로 했다.

이 사건 동업계약 중 출자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설자금의 출자 위 약정인은 의원 개설 자금으로 1인당 금 446,700,000원씩을 균등 출자한다.

2. 출자금의 용도 총 출자금 1,340,000,000원의 용도는 아래와 같다.

1) 본원 임대보증금 450,000,000원 2) 본원 내부시설비 420,000,000원 3) 분원 임대보증금 200,000,000원 4) 분원 내부시설비 100,000,000원 5) E성형외과 인수비 100,000,000원 6) J성형외과 인수비 70,000,000원 단, 위 금액은 일부 가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외 각자의 차입 장비에 대해서는 상호 의심 없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실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