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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2 2013고단17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6. 16:00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5. 저녁 시간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상의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E),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7. 02:00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5. 6. 01:37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부근 1층 주택에서 반바지를 입고 청소를 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창문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04:55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시장 부근에 있는 반지하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환풍구를 통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