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1.06 2014고단34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염소고기, 개고기를 조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E 약 1,650㎡에서 가축 사육시설 8개동을 설치하여 염소와 개 수백 마리를 사육하면서, LPG가스통, 산소통, 토치, 손도끼, 칼, 지하수 시설 등을 갖춘 뒤 총 약 50~75마리의 염소를 도축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축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으로 도축한 기간, 도축한 염소의 수량,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