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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9노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976,36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각 필로폰 매매, 수수 및 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거나, L과 M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각 필로폰 매매의 점), K(필로폰 수수의 점), L(필로폰 매매알선의 점)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여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필로폰 수수의 점)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필로폰 5g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에 0.7g 이상 들어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3.5g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은 2018고단88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B에게 매매한 필로폰 30g 중 B로부터 몰수된 6.17g을 제외한 23.83g, 피고인이 B로부터 수령한 필로폰 매매대금 6,200,000원 및 피고인이 투약한 3회 분의 필로폰을 각 추징대상으로 보고, 필로폰 1g당 가액을 420,000원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을 100,000원으로 보아 총 16,508,600원(= 23.83g×420,000원/g 6,200,000원 3회×100,000원/회)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으로 산정하였고, 2018고단261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K으로부터 수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