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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7 2017고단16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07』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8. 19:00 경 여수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37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20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엉덩이를 약 5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약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다시 밖으로 나가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를 또 다시 제지 당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안 비키면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6. 19. 11:4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 내 어머니 계좌에 입금된 내 월급을 어머니에게서 받아 나에게 달라’ 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식칼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2:29 경 승용차 좌석에 놓여 진 식칼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3:21 경 ‘ 집 구석이 어찌 되는지 봐라, 얘 들 옷이고 뭐고 다 불 질러 버린다, 지금’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3:24 경 방바닥에 옷가지를 불태우면서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006』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8세) 은 법률혼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8. 11:50 경 여수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