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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6 2012고단314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3145』

1.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8. 15. 10: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이, 대구탕(7,000원), 소주 2병(총 6,000원)을 주문하여 먹어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8. 15. 16:50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이, 짬뽕밥(5,000원), 물만두(4,500원), 소주 2병(총 6,000원)을 주문하여 먹어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명함을 꺼내어 피해자 F에게 보여주고,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때부터 19:20경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위 식당의 업무용 전화기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문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3800』 피고인은 2012. 8. 10. 20:30경 부산광역시 남구 H 상가내 ‘I’이라는 상호의 바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마치 그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7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사히 맥주 1캔,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7병 등 주류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