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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8 2017고합2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망상 및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경 피해자 C(47 세) 과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던 중, 2017. 2. 12. 21:30 경 아산시 D 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무릎을 꿇으라

’ 고 요구한 뒤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 나 무릎 아파 ’라고 항의하며 일어서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부엌으로 가서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 총 길이 29.8cm, 칼날 길이 17.8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려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상완 부와 왼쪽 겨드랑이, 왼손 중지 부위를 각각 1회 씩 찌르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위 주거지 현관문을 나와 7 층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위 엘리베이터에 타고,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 자의 등 뒤에 매달린 채 위 부엌칼을 피해 자의 배 부위에 찌르려 하고, 위 엘리베이터가 1 층에 도착한 뒤 피해 자가 위 엘리베이터를 뛰어나와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안에서 닫자, 피고 인은 위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를 쫓아가 위 관리 사무실 밖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관리사무소 직원이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경찰을 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