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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94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7. 18:17경 인터넷 B에 게재된 ‘C’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해자 D를 지칭하여, “인스타들어가보니참가관이더만 ㅋ 아기옆에서 젓내놓고 영상이나올리고 쯧쯧 이러니 이혼하지 전남편이 버티것나 이리해서물건팔아먹고살려니 안된것도 같구 ”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