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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4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의 제조업, 판매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7.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양주시 B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반죽기 1대, 건조장 1대, 성형기 2대, 가스시설 2대 등 식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제수용 식품인 밤, 다식, 옥춘, 팔보 등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질의서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 각 현장사진 매출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17.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