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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3고정26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1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정2601』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부터 2012. 2.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09. 11.분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243,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7.부터 2011. 5.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09. 12.분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056,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79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3.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4.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966,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G, F, H, J, M, N, O, P, Q)

1. 각 진정서(G, F, J)

1. 수사자료보고(2014고정1796사건의 수사기록 22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