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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6693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광주시가 별지

2. 청구취지 표 중 ‘공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X, Y, Z, AA, AB, AD, A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O, V은 답변서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W, A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