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정8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일을 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1:08경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위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동차외형복원 창업”이라는 제목하에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E와 F 전문 홍보요원 들이 도배를 해 놓았더군요. 언론플레이기술에 감탄한다는 댓글을 보고는 한참 웃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식in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아이디로 질문글을 올립니다. 또 누군가의 아이디로 답변을 현란한 듯 보이지만, 잘 보면 어설픈 답글을 올립니다. 질문자가 채택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회사 차원에서 지식in에 일부러 질문글을 올리고, 이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답글을 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