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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27 2017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9】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4:40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골 장항 소재 상호 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교원 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8】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2:3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 변리 소재 죽 변주민 사랑방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9】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3 장,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3, 4, 5, 7, 8, 9)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증거 목록 순번 11, 12) 【2017 고단 188】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15, 16, 17, 20, 2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