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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5고단371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 건물에 입 점해 있는 ‘D’ 의 종업원으로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인접한 신사복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영업방식 등을 두고 다툼이 생겨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의 범죄내용은 피고인 B이 상당기간 치료( 좌측 안면 주 좌상, 경추 ㆍ 요추 부 염좌, 좌측 귀의 열상, 다발성 늑골 골절 )를 받게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피고인 B과 뒤늦게나마 400만원에 합의한 점 등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C 건물에 입 점해 있는 ‘F’ 의 종업원으로, 2015. 9. 21. 21:50 경 위 C 건물 앞 할인 판매 행사장에서 옷을 판매하던 중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