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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5나536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는 2007. 1. 24. D 소유의 나주시 E 과수원 4,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32,02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같은 날, 중도금 150,000,000원은 2007. 2. 15., 잔금 132,020,000원은 2007. 3. 15.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이에 따라 D에게, 원고는 2007. 1. 24. 계약금 50,000,000원을, 피고는 2007. 2. 14. 중도금 75,000,000원을, C는 그 무렵 나머지 중도금 7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 피고, C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동생인 H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H은 2007. 3. 12. 나주 새마을금고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C는 2007. 3. 14. 이 사건 대출금으로 D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H은 2007. 4.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계약금은 I이 부담한 것이었는데, 원고는 I에게 받은 돈 중 일부를 돌려주고서, 동생인 H로 하여금 2008. 8.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의 배우자인 G는 2008. 10. 21. 채권최고액 70,000,000원, 피고는 2013. 4. 11.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원고는 2013. 4. 25.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각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이 연체되자, 나주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2013. 4. 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J). 피고는 위 경매절차를 막기 위하여 2013. 8. 26.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연체료 등 15,481,540원과 H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