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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2738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900,000원, 원고 B에게 15,600,000원, 원고 C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