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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502374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8535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853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5. ‘원고와 B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8,876,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등본은 당시 B가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용인시 처인구 D’으로 송달되어 2009. 6. 10. E이 수령하였으며, 이의신청이 없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6522, 2014하면6522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5. 11. 2.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위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위 가항 기재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물품대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물품대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