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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11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 2015. 4. 4. 대전 서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닉네임 ‘D’ 명의로 ‘천안 북면 건축 허가 난 230평’ 라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일람표와 같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페 게시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물 삭제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