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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22 2019고단191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8. 13:1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옥 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실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학원에 볼일을 보러 들어온 학원강사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