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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7 2015고단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을 적용하여 처벌할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가중으로 처벌하므로, 위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 등으로 실질적인 손해의 배상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