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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3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화점 정육코너 종업원으로, 2013. 6. 29. 15: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2층 정육점에서 옆 코너의 다른 회사 정육점 종업원인 피해자 E(37세)이 불상의 손님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정육점 고기는 일반 한우라며 비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31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도록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가 골절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목격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