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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단7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07: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장 G로부터 계산을 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왜 업주 편만 드느냐, 유착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위 G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