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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28 2017가단308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비동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