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2018고단1364)를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8고단1364』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고액알바’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C 메신저 대화명 ‘D’의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현금카드를 양도하려는 사람들과 만날 장소를 전송받아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해 주고 건당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 ~ 12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8. 7. 11. 16:00경 양산시 E에 있는 F에서 G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상자에 넣어 봉한 뒤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맡겨둔 상자를 건네받아, 그 무렵 D이 지정한 서울 이하 불상의 사물보관함에 넣어 두어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7. 13. 14:30~15:00경 부산 수영구 J 앞길에서 포장된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K) 1매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D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운행하는 L 소나타 차량에 두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하여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8. 7. 13. 17:00경 울산 동구 M 아파트 N동 앞길에서 포장된 상자 안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O) 1매, 부산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P) 1매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D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운행하는 L 소나타 차량에 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