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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5노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 증 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 및 절도 전과가 있고, 절도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2년 ~ 7년 4개월)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ㆍ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4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