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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3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21:57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라이브추억의콘서트 앞 편도 2차로를 창신오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2세)소유의 D 포터 차량 좌측면부를, 같은 E(남, 36세)소유의 F 트라제 승용 차량 좌측 후면부를 우측 전면부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 포터 차량에 약 100,000원, 같은 E 소유 트라제 승용 차량에 2,204,000원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2 차량 피해견적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