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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52832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5. 4. 2. 망 C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7577)을 하였는데, C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자 소 제기 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314371 양수금 사건에서 망 C의 상속인인 원고 등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원고는 2013.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느단1176 상속포기 사건에서 망 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314371 양수금 사건에서 변론종결(2016. 5. 19.)시까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314371 양수금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6. 5. 19. 피고(위 양수금 사건의 원고)의 원고(위 양수금 사건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의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