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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9고단10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4:20경 부산 기장군 기장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면서 B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기장군 장안읍 31번 국도를 지나는 위 순찰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C에게 “왜 이 길로 가느냐”고 따지면서 보호대 사이 공간으로 손을 집어넣어 C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혀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근무복장 및 순찰차 내부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공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